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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취득자 대박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1. 26. 13:58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 여부,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고 적격농민에게만 농지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지유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2)농업 법인(3)초등 중등 교육 법 및 고등 교육 법에 의한 학교나 농지 법 시행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공공 단체 등(특·그와은토쟈은, 도 지사로부터 농지 취득 인정서를 발급된 경우)(4)쥬이에키·체험 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5)농지 전용 허가를 밧고 자기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사람(해당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국한된 것이다)(6)농지 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 2에 의한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취득하는 자(7)농지 법 제6조 제2항 제일 0호 그녀 목으로 비축용의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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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작정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행신청합니다. 다만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은 농업 경영작 선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는 허가)의 경우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다.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일로부터 4일이다.(주이 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시험 연구 목적:2일)


    수입 증지 하나,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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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2)농업 경영 계획서-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함 ​(3)농지 취득 인정서(농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초 ㆍ 중등 교육 법에 의한 학교, 농지 법 시행 규칙 별표 2의 공공 단체, 농업 연구 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한 종묘 및 기타 농업기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연구.실습지는 종묘 생산용지에 농지 법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경우 ​(4)논지 임대차(사용)계약서(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받으려는 농지 면적이 영 제7조 제2항 제5호 각 눈 있는 아래 나쁘지 않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합니다)​(5)농지 전용 허가( 다른 법률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의 인가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을 밧고나프지앙어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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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별도의 유효 기간이 정해지지 안우 나 도우은키그와은이 일반 원칙에 의한 너무 오래(3월 이상) 됐다고 판단(혐의) 하는 경우의 재발급 신청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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